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바뀌며, 2027년 1월 시행·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본인 해당 여부는 전역 시점과 2008년 1월 이후 복무인지를 순서대로 따지면 가려진다.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1355와 앱에서 조회하되, 크레딧은 수급 시점에 자동 산입돼 지금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넓게 인정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쳐줬다. 앞으로는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되던 기간도 복무한 만큼 더해준다.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복지부는 육군 기준으로 월 연금 인상 효과가 기존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별 실제 금액은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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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볼 것은 전역 시점이다. 전체 인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곧 입대할 예정이라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복무를 마치면 조건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전자민원으로 가입기간을 조회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내역에 지금 당장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크레딧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공단이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회 화면에 군 복무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은,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연금을 받을 때 공단이 알아서 확인해 더해준다. 그래도 정확한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1355로 본인 사례를 확인해두는 편이 확실하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이 기간을 채우는 데도 쓰인다. 수급 자격에 몇 개월이 모자란 사람이라면 특히 챙겨볼 만하다.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가입기간이 긴 직장인이라면 월 수령액이 조금 오르는 정도지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력 단절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수급 자격을 앞당기는 효과가 더 크다.
이번 개정에는 다른 변화도 담겼다.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었고,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요건이 새로 마련됐다. 본인과 가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두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전역 시점과 복무 형태만 알면 적용 여부는 비교적 쉽게 가려지므로, 애매하면 1355로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