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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합산소득 2,0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5억 4,000만 원·9억 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유지되며,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상실된다. 자격을 잃으면 상실한 그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된다. 통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2024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늘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퇴직자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 요인 자체는 예전보다 줄었다.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을,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된다. 연 300회는 주당 약 6번 병원을 찾는 수준으로, 지난해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은 7,765명에 그쳐 대부분과는 거리가 있다. 아동·임신부·중증질환자는 제외되므로, 진료가 잦다면 내 이용 횟수와 산정특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이라는 두 기준선으로 갈린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에도 자격을 잃고, 연금·이자·배당이 조금씩 쌓여 소득 기준을 넘거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과표가 오르면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로 자격을 다시 판정하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