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끊긴 동안 보험료를 미루는 것일 뿐 가입 자격은 유지되므로, 그 사이 다쳐도 장애연금 수급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납부 요건 중 하나를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백이 길면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 초진일이 언제인지와 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평소 추후납부로 공백을 메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따져봐야 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바뀌며, 2027년 1월 시행·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본인 해당 여부는 전역 시점과 2008년 1월 이후 복무인지를 순서대로 따지면 가려진다.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1355와 앱에서 조회하되, 크레딧은 수급 시점에 자동 산입돼 지금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025년 24만여 건으로 2년 새 2.8배 늘며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지만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자격이 있어야 신청되고, 낸 총액을 늘어난 월 연금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이득 여부를 가른다. 예상연금 조회로 본인 수치를 넣어 계산하고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