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양제라도 알약·정제는 액체류 규정을 받지 않아 기내에 자유롭게 넣지만, 액상과 젤리는 용기당 100ml 이하만 기내 반입이 된다. 분말 영양제는 국내 규정에 수량 제한이 없어도 미국 도착 국제선은 휴대 분말 350ml를 넘는 분량을 추가 검색하거나 폐기할 수 있어 위탁이 안전하다. 기내 통과와 입국 허용은 별개이므로 도착하는 나라의 세관·검역 규정과 이용 항공사 기준을 출발 전에 각각 확인해야 한다.

영양제를 챙겨 비행기를 탈 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영양제 자체가 아니라 '형태'에서 갈린다. 고체 알약은 사실상 자유지만, 액상과 젤리는 용량 규정에 걸리고, 분말은 어느 나라로 가느냐가 변수다. 짐을 싸기 전에 내 영양제가 어느 쪽인지부터 나눠 보는 게 먼저다.
| 형태 | 기내 휴대 | 메모 |
|---|---|---|
| 알약·정제·캡슐 | 자유 | 액체류 아님 |
| 액상·시럽·엑기스 | 100ml 이하만 | 넘으면 위탁 |
| 젤리·겔 타입 | 100ml 규정 적용 | 겔류로 분류 |
| 분말·프로틴 | 노선 따라 제한 | 미국행 350ml 주의 |

MART PRODUCTION
국제선은 기내에 들고 타는 액체류를 엄격히 제한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액체·분무·겔류는 용기 하나당 100㎖ 이하로 담고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한 개(승객 1인당 1개)에 모아 보안검색대에서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알약·정제·캡슐은 고체라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먹을 분량이라면 여러 통을 기내에 넣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액상 비타민, 시럽, 홍삼 엑기스 같은 제품은 액체류로 보기 때문에 100㎖를 넘으면 기내에 들고 탈 수 없고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의약품과 유아식은 100㎖를 넘더라도 여행에 필요한 용량만큼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의약품이라면 처방전 같은 증빙 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액상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므로,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100㎖ 기준으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하다.
요즘 많은 젤리형·겔 타입 영양제는 겔류로 분류돼 액체류와 똑같이 100㎖ 규정을 적용받는다.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큰 파우치째 넣었다가 검색대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분말은 더 까다롭다. 프로틴이나 분말형 비타민은 국내 규정에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국제선은 미국 교통보안청(TSA) 규정이 걸린다. 마지막 출발지가 외국인 미국행 항공편에서는 휴대 수하물 속 분말이 350㎖(12온스)를 넘으면 검색대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기내로 들이지 못하고 폐기된다. 분유나 의료상 필요한 분말은 예외다. 분말 영양제를 많이 챙긴다면 미국행이 아니더라도 위탁 가방에 넣어 두는 쪽이 번거로움이 적다.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보안검색을 통과했다고 입국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환승 공항은 보안 규정이 달라 중간에서 액체·젤 제품이 압수될 수 있고, 도착 국가의 세관·검역은 또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생물보안(검역)이 엄격해 성분에 따라 신고나 반입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미국은 식품의약국과 세관이 '개인 사용' 범위인지를 본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도착국 세관·검역 공식 사이트에서 'supplements'나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항목을 찾아보고, 제품은 원래 포장과 라벨을 유지한 채 넣는 것이다. 양이 많으면 세관 신고를 한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관세청은 자가사용 면세를 신고 한 건이 아니라 전체 구매 횟수와 누적 수량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번 나눠 들여오는 방식은 주의해야 한다.
애매하면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위탁은 액체류 용량 제한이 없어 100㎖를 넘는 액상이나 대용량 분말도 실을 수 있다. 다만 깨지거나 새지 않게 밀봉하고, 비행 중 꼭 먹어야 하는 약만 소량 기내에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