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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는 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지원 같은 공적 제도로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돕지만 신청 기한과 창구가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면 받기 어렵다.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공단(1577-1000)과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어떤 제도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남는 금액만 금리와 신용점수 영향을 기준으로 비교해 빌리는 순서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