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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끊긴 동안 보험료를 미루는 것일 뿐 가입 자격은 유지되므로, 그 사이 다쳐도 장애연금 수급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납부 요건 중 하나를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백이 길면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 초진일이 언제인지와 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평소 추후납부로 공백을 메울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