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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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치매 진단 전에만 된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재산관리·승계 수단이다. 치매로 의사능력을 잃으면 위탁자가 될 수 없어 진단 후에는 신규 가입이 사실상 막히고, 재산관리는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으로 넘어간다. 수탁자 선정, 생활비·요양비 지급 조건, 사후수익자, 유류분과 세금을 계약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