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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환자 본인이 진찰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아오는 것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의료법 원칙을 어긴 불법 행위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로 관리되고, 전국 처방 내역이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실시간 추적돼 중복·과다 처방이 시스템에 잡힌다.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본인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리수령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에 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하다.
수면제는 의료용 마약류라 처방전 없이 받을 합법적 경로가 없고, 대리처방은 진료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는 엄격한 예외 제도일 뿐이다. 진단 없이 복용하면 몽유·기억상실·의존 같은 부작용과 함께 불면의 실제 원인을 놓칠 위험이 크다. 불면이 이어진다면 병원에서 원인을 진단받고 필요할 때 단기·최소 용량으로 관리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