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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고, 2025년 진료분 초과금은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비급여와 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지므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 정부24에서 대상 여부와 미지급 초과금을 직접 조회한 뒤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민생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는 쓸 수 없다. 미뤄둔 진료나 비급여 검진 비용을 지원금으로 치를 수 있어 사용처만 맞으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방문 전에 그 병원이 가맹점으로 등록됐는지, 지역별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