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건강보험 멈추고 재개하는 순서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는 내국인 3개월·외국인/재외국민 1개월이라는 체류 기간과 가입 유형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 면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해야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남은 세대원 몫은 계속 부과된다. 2025년 7월부터는 입국과 동시에 급여정지가 자동 해제되는데,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출국 전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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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는 내국인 3개월·외국인/재외국민 1개월이라는 체류 기간과 가입 유형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 면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출국해야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남은 세대원 몫은 계속 부과된다. 2025년 7월부터는 입국과 동시에 급여정지가 자동 해제되는데,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출국 전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