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와 연명의료중단, 지금 되는 건 뭘까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의 연명장치를 멈추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조력존엄사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조력존엄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과 연명의료 방침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의료제도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