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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세 갈래, 대상 확인과 신청 시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로 226만여 명이 1인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는 등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제도가 여럿 운영된다.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보험료 과오납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로 나뉘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기한이 짧으므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대상 여부와 소멸시효 3년 안의 미환급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