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막막할 때, 급한 순서로 챙기는 지원 제도갑작스러운 치료비는 병원 사회복지팀 상담과 긴급복지 의료지원(1회 300만 원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연 최대 5천만 원), 본인부담상한제로 단계별로 덜 수 있다. 제도마다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처·기한이 달라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창구부터 골라 연락해야 한다. 입원 중이라면 먼저 병원 사회복지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알리고, 본인부담이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재난적의료비와 상한제를 확인하면 된다.의료복지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