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도입 추진, 지금과 뭐가 달라지나식약처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위해성관리계획을 엄격히 심사하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검토해 임신중지약 허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해당 약이 국내에서 허가된 적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허가가 나면 약물 임신중지가 처방·조제·사후관리 틀 안으로 들어온다. 다만 허가 시점과 처방 조건, 관련 법 정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1308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의료제도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