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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 2025년 진료분은 22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환급받는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을 넘긴 경우는 자동 처리되지만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직접 신청해야 하고, 환급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니, 수수료를 떼는 대행이나 사칭 문자에 계좌를 넘기기 전에 공식 경로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