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11월 4~5일 전국 가금농장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일반 주민의 외출이 아니라 가금·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멈추는 조치이지만, 농장 인근 주민도 폐사체 접촉과 농가 방문은 피해야 한다. 사람 증상은 질병관리청 1339, 가축 폐사는 1588-4060으로 신고하고 상황은 수시로 바뀌니 공식 공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경기 연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11월 4일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닭 9만1000여 마리를 기르던 농장으로, 2026~2027년 겨울 들어 국내 가금농장에서 나온 첫 발생 사례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11시까지 적용됐다. 전남 장흥의 오리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돼 별도의 24시간 이동중지가 발령됐다.
앞서 11월 2일에는 충남 서산 간월호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 삵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야생이든 농장이든 바이러스가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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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지'라는 말 때문에 주민 통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로, 대상은 가금·축산 관련 농장과 도축장 같은 시설, 그리고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과 종사자다. 명령이 걸린 시간 동안 이들의 이동을 멈춰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을 따라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주민의 장보기나 출퇴근을 막는 조치가 아니다. 다만 농장 인근에 산다면 평소보다 조심할 행동이 있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예방수칙은 어렵지 않다. 핵심은 "바이러스가 묻을 만한 접촉을 피한다"는 것이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체 근처로 다가가지 않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접촉만 피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줄어든다.
상황별로 연락처가 다르다. 헷갈리기 쉬우니 구분해 둔다.
| 상황 | 연락처 |
|---|---|
| 동물 접촉 뒤 발열·호흡기 증상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1339 |
| 기르는 닭·오리의 폐사 증가·이상 | 1588-4060 또는 1588-9060 |
| 야생조류·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 접촉 말고 1588-4060 또는 지자체 |
사람의 경우, 가금류나 그 환경과 접촉한 뒤 10일 안에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결막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339나 보건소에 알린다. 기르던 가금에서 폐사가 늘거나 사료 섭취가 줄면 즉시 신고하고, 죽은 가축은 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옮기지 않는다.
AI 상황은 하루 단위로 바뀐다. 이동중지 명령의 시간과 범위도 추가 확진이 나오면 다시 조정된다. 실제로 11월 4일 발령된 24시간 명령은 5일 오전 종료됐지만,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출입통제 강화와 2주간의 일제 소독주간은 이어진다.
그래서 특정 뉴스 하나보다 공식 창구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그리고 거주 지역 시·군청과 지자체 재난문자가 가장 빠르다. 농장 인근이라면 이 창구들을 즐겨찾기해 두고, 명령 발령이나 해제 소식이 뜰 때만 확인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