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은 법정 격리 일수가 없고, 등교·출근 복귀 기준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해열제를 썼다면 마지막 복용 후 48시간) 경과다. 인플루엔자는 증상 1~2일 전부터 발병 후 3~7일까지 전염되고 소아는 1주 이상 길어질 수 있어 열이 내렸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출석인정은 진단명이 든 서류 한 부를 결석 후 5일 안에 내면 되고, 직장은 법정 병가가 없어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한다.
독감에는 법으로 정해진 격리 일수가 없다. 코로나19처럼 "무조건 5일"식 의무 격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인플루엔자의 복귀 판단은 날짜가 아니라 열이 떨어진 뒤 지난 시간으로 정해진다.
기준은 이렇다. 해열제를 쓰지 않고도 정상 체온이 돌아온 뒤 24시간이 지나면 등교·등원·출근이 가능하다. 해열제를 먹여 열을 내린 경우라면 마지막 복용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함께 만든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이 정한 내용이다. 해열제 힘으로 잠깐 열이 내린 것을 회복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 이 48시간 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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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기준을 해열에 두는 이유는 전염력이 열과 함께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다만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이미 남에게 옮길 수 있고, 발병 뒤 4~5일에 전염력이 가장 높다. 보통 증상 발생 후 3~7일까지 바이러스를 내보낸다. 문제는 아이다. 소아나 면역저하자는 증상 시작 1주일 이상 오래 전염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열이 없으니 오늘 보내도 되겠지"가 위험할 때가 있다. 24시간·48시간 규칙은 이 전염 기간을 감안한 최소선이지, 열만 떨어지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다.
한집에 있으면 전파를 100% 막기는 어렵지만, 줄일 수는 있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로 나온 비말과 밀폐 공간의 에어로졸로 퍼진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도 공기와 접촉을 끊는 데 있다.
환자는 가능한 한 방을 따로 쓰고, 함께 있을 때는 환자와 돌보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쓴다. 수건과 식기, 컵은 따로 두고, 손을 자주 씻는다. 하루 몇 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확진 초기에 처방받은 항바이러스제를 제때 복용하면 증상 기간과 전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등교중지로 빠진 날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가운데 한 가지를 내면 되고, 서류에 진단명(질병코드)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보통 결석한 날부터 5일 안쪽인데, 학교마다 요구 서류와 기한이 조금씩 다르니 담임이나 보건실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직장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법정 유급 병가가 없다. 독감으로 며칠 쉬어야 한다면 회사 내규의 병가 제도나 연차를 써야 하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내규에 달려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회사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한지 미리 말해 두면 두 번 걸음을 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