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결석·고립, 아동 방임 신호와 신고 절차
아동 방임은 눈에 띄는 상처 대신 반복되는 무단결석과 또래로부터의 고립처럼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패턴으로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무단결석 시 '첫날 확인, 이틀 내 조치' 기준을 매뉴얼에 명시할 만큼 하루 이틀의 공백도 중요한 신호로 본다. 방임이 의심되면 확신이 없어도 112나 아이지킴콜(1391)로 알릴 수 있고, 신고 뒤에는 현장 출동과 72시간 이내 응급조치 같은 단계적 개입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