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연금 15개월 인정, 2027년부터
2026년 10월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분부터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추계로 둘째 한 명의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지고, 2026년부터 적용된 첫째 12개월 신설과 상한 폐지까지 더하면 다자녀일수록 가산폭이 커진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