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둘째 낳으면 연금 15개월 인정, 2027년부터

2026년 10월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분부터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추계로 둘째 한 명의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지고, 2026년부터 적용된 첫째 12개월 신설과 상한 폐지까지 더하면 다자녀일수록 가산폭이 커진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낳으면 연금 15개월 인정, 2027년부터

둘째 출산크레딧, 12개월에서 15개월로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이 늘어난다. 지금은 둘째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얹어주는데, 2027년 이후 얻는 둘째부터는 15개월을 인정한다. 세 달 차이지만 평생 받는 연금에 반영되는 숫자다.

보건복지부 추계로 둘째 한 명이 주는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진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노후 연금이 매달 8천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개월 수라도 출산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보다 연금 인상 효과가 크다. 복지부 추계에서 둘째 출산 12개월은 월 3만4330원, 군복무 12개월은 월 2만5740원으로 계산됐다. 두 크레딧의 산정 기준이 달라 생기는 차이다. 둘째가 이번에 15개월로 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진다.

출산크레딧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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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대상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육아로 소득 활동이 끊기기 쉬운 시기를 일부 메워주는 장치다.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쪽에 몰아주거나 똑같이 나눠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가입 이력과 예상 연금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부터 인정, 상한도 사라졌다

이번 둘째 확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출산크레딧 개편의 한 조각이다.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자녀에 걸려 있던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이 더해진다.

2027년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녀 수그 자녀 몫누적 인정
첫째12개월12개월
둘째15개월27개월
셋째18개월45개월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 한 명당 18개월씩 계속 쌓인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 효과가 뚜렷해지는 구조다.

신청은 연금 받을 때, 금액은 미리 확인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즉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가입기간으로 쌓여 있다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추가 기간을 포함해 계산된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 당장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을 받는 시점에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콜센터(1355)에서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늘어난 둘째 15개월은 2027년 시행 이후 출산분에 적용되므로, 그 전 조회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출산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15개월을, 그 전이라면 12개월을 적용받는다. 출산 예정일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 있다면,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 공단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복지부, 내년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2. 군 복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출산 크레딧도 확대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가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