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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이 당뇨 유형이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 정도로 바뀌어, 1형 수준 중증도의 2형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여부는 혈장포도당과 C-peptide 수치로 갈리고, 중증 2형 환자의 본인부담은 전액에서 10% 수준까지 줄어 연간 약 418만 원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 전이므로, 미리 C-peptide·혈당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챙기고 주치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몫이 소득의 3.595%로 유지돼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항목은 이번 결정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1분기에만 4조 원대 적자가 난 상황에서의 동결이라, 향후 인상 가능성과 본인부담 완화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