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 소송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다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보호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기록 확보는 병원 설명 요청, 분쟁 조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중대 사고는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되므로, 상황에 맞는 경로를 비교해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의료 제도202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