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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두 선부터 점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합산소득 2,0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5억 4,000만 원·9억 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유지되며,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상실된다. 자격을 잃으면 상실한 그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된다. 통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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