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합산소득 2,0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5억 4,000만 원·9억 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유지되며,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상실된다. 자격을 잃으면 상실한 그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된다. 통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한 부모나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에게는 꽤 큰 혜택이다. 문제는 이 자격이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유지된다는 점이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자격은 사라진다.
공단은 매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다시 본다. 지난해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올해 통보를 받는 일이 잦은 이유다. 2022년 9월 기준이 강화된 뒤 공적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선을 넘어 탈락한 사례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 내 상황이 어느 선 근처인지 미리 가늠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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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쪽에서 가장 큰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이다. 연금·금융·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과거 3,400만 원이던 기준이 2022년 9월 2,000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문턱이 꽤 낮아졌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기준을 따로 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같은 수입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셈이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부모처럼 직계존비속이라면 과표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된다.
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이때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을 유지한다.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이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이 더 낮아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라야 한다.
자격을 잃으면 절차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그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이 생긴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환은 이뤄지고, 이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가 본인에게 부과된다.
신고 의무는 세대주에게 있다.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먼저 처리하면 별도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환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뒤늦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마주하는 일을 피하려면, 통보가 오면 바로 확인하는 게 낫다.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잡혀 탈락했다고 판단되면 다툴 길이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다.
공단은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 역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닫히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하다.
준비할 서류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과대 반영됐다면 소득금액증명·폐업 사실 확인원 등을,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등기·매매 관련 서류를 함께 낸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1577-1000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본인 사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