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신병원 입원, 보호자가 확인할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에 따라 환자의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를 다르게 정하고, 격리·강박과 면회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한다.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지고 인권위가 병실 내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고발하면서 입원 중 권리 보장이 다시 쟁점이 됐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과 동의 서류, 격리·강박 기록, 퇴원·심사청구 답변을 확인하고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