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에 따라 환자의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를 다르게 정하고, 격리·강박과 면회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한다.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지고 인권위가 병실 내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고발하면서 입원 중 권리 보장이 다시 쟁점이 됐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과 동의 서류, 격리·강박 기록, 퇴원·심사청구 답변을 확인하고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을 정신과에 입원시키려는 보호자가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은 병원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입원하느냐'다. 입원 유형에 따라 환자가 가진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환자 4명이 숨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실 내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10월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입원 중 환자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Ivan Babydov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은 크게 자발적 입원(자의·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행정·응급입원)으로 나뉜다.
| 유형 | 결정 주체 | 전문의 진단 | 최초 기간 |
|---|---|---|---|
| 자의입원 | 환자 본인 | 입원 시 불요 | 제한 없음 |
| 동의입원 | 본인+보호의무자 | 입원 시 불요 | 제한 없음 |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전문의 2명 일치 | 3개월 |
| 응급입원 | 의사+경찰관 동의 | 사후 진단 | 3일 이내 |
보호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그중 1명은 국공립이나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응급입원은 상황이 급박할 때 3일(공휴일 제외)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문의 진단을 거쳐 다른 유형으로 바꿔야 한다.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환자는 입원 초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격리나 강박(신체 보호대로 묶는 것)은 치료 수단이지 처벌이 아니다. 법은 자신이나 남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격리·강박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하며, 입원할 때 받아둔 포괄적 동의서를 근거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보호자라면 격리나 강박이 있었는지, 그 사유와 시작·종료 시간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면회와 통신의 자유도 원칙이다.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의료진이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
퇴원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발적 입원이라도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는 관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가 위험성을 이유로 들면 일정 조건 아래 퇴원이 제한될 수 있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입원 과정이나 치료 중 권리 침해가 의심된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자.
권리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형사 문제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