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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4년 10월 마운자로를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해외에서 처방받았더라도 국내 반입은 통관이 전면 금지된다.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국내에 정식 출시돼 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국내외 1.6~3.4배 가격 차이 탓에 불법 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처방 전에는 BMI 등 처방 기준 충족 여부와, 해외 반입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는 위 배출을 늦춰 함께 먹은 경구피임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 영향은 투약을 시작한 직후와 용량을 올린 직후에 가장 크다. 제조사와 규제당국은 마운자로 시작 후 4주, 그리고 매 증량 후 4주간은 콘돔 같은 배리어 피임을 더하거나 비경구 피임법으로 바꾸라고 권고한다. 경구피임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병원에서 이 4주 구간을 어떻게 메울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