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발달장애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넓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자가 6080명이 됐고, 산모 유·사산 11건과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함께 포함됐다. 폐 질환 중심이던 인정 범위가 그 바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결정이다. 10월 8일부터 배상 책임이 국가·기업 공동 부담으로 바뀌므로, 신청 단계와 배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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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자가 6080명이 됐고, 산모 유·사산 11건과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함께 포함됐다. 폐 질환 중심이던 인정 범위가 그 바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결정이다. 10월 8일부터 배상 책임이 국가·기업 공동 부담으로 바뀌므로, 신청 단계와 배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