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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자가 6080명이 됐고, 산모 유·사산 11건과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함께 포함됐다. 폐 질환 중심이던 인정 범위가 그 바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결정이다. 10월 8일부터 배상 책임이 국가·기업 공동 부담으로 바뀌므로, 신청 단계와 배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신청 마감이 없고, 2026년 6월 기준 누적 6,037명이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인정 질환이 폐질환을 넘어 확대되고 유산·사산 산모까지 포함되면서, 과거엔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 제품 사용 이력과 진료기록을 갖췄다면 환경노출조사부터 시작하는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