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신청 마감이 없고, 2026년 6월 기준 누적 6,037명이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인정 질환이 폐질환을 넘어 확대되고 유산·사산 산모까지 포함되면서, 과거엔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 제품 사용 이력과 진료기록을 갖췄다면 환경노출조사부터 시작하는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지금도 접수된다. 2016년 4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 마감 시한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했더라도, 제품 사용 이력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새로 신청할 수 있다.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16일 제49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61명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26명이 신규 인정자였다. 이로써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은 누적 6,037명이 됐다. 전체 신청자는 8,086명, 지원 대상자는 6,0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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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제품에 든 성분이다. 정부 조사가 건강피해와 연결지은 물질은 PHMG, PGH, CMIT, MIT 네 가지다. 2011년 11월 6개 제품이 회수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PHMG가 들어간 옥시싹싹 계열이다.
성분이 다르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고 알려졌던 CMIT·MIT 함유 제품을 쓴 사람도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 제품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사용 시기와 장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노출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폐 손상이 중심이었지만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2024년 말까지 급성·만성 상·하기도 염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 폐질환, 폐암 등 10개 질환의 인과관계가 정리됐다. 여기에 호흡기 피해와 연계된 눈·피부·정신과 증상, 산모의 유산·사산도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
판정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질환별로 따로 피해 정도를 매겼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전신 건강 상태를 종합해 등급을 정한다. 실제로 2026년 6월 결정에는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 4명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개인의 폐질환을 넘어 임신·출산 영역까지 걸쳐 있다는 점이 공식 결정에 반영된 것이다.
절차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먼저 환경노출조사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임상·영상·조직병리 검사로 실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판정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가 종합해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시간과 비용 기준도 정해져 있다. 인정 신청은 접수 후 60일 이내 심의가 원칙이고, 구제급여 지급 요청은 처리 기간이 최대 30일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늘어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없다.
기본 서류는 네 가지다. 폐질환 인정신청서,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접수는 방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하며, 사망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지, 영상검사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증빙을 더한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낫다. 어떤 기록이 인과관계 입증에 쓰일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제품 사용을 뒷받침할 근거다.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용 시기·장소·기간을 적어두고, 가족의 기억이나 사진 같은 정황 자료를 모아두면 노출조사에 도움이 된다.
둘째는 진료기록이다. 증상이 나타났던 시기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검사 자료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이 된다. 오래돼 잊고 있던 기록도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했던 의료기관부터 정리해 두자.
문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담 창구를 통하면 된다. 신청 자체에 마감이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과 노출조사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