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예방접종은 생후 6~16주에 몰린 기초접종과 이후 매년 추가접종으로 나뉘며, 광견병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접종이다. 일정을 놓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맞히는 것이 아니라, 항체가 검사로 면역 상태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된다. 봄·가을 지자체 광견병 접종 지원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강아지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16주 사이에 대부분 끝난다. 이 시기에 종합백신(DHPPL)을 2주 간격으로 네다섯 차례 맞고, 마지막에 광견병을 더하면 기초접종이 완료된다. 한 번만 맞혀서는 면역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맞아 항체를 쌓아 올리는 구조다.
DHPPL은 디스템퍼(홍역), 전염성 간염, 파보바이러스 장염,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막는 종합백신이다. 이 중 파보 장염과 디스템퍼는 어린 강아지의 사망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병이라, 기초접종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 시기에는 종합백신 말고도 함께 맞는 백신들이 있다. 병원과 접종 프로토콜에 따라 회차와 주령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주령 | 종합백신(DHPPL) | 함께 맞는 백신 |
|---|---|---|
| 6~8주 | 1~2차 | 코로나 장염 |
| 10~12주 | 3~4차 | 켄넬코프 |
| 14~16주 | 5차 | 인플루엔자, 광견병 |
코로나 장염 백신은 구토·설사를 일으키는 장염을, 켄넬코프는 기침이 나는 기관지염을, 신종 플루(H3N2)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정확한 회차는 담당 수의사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정하므로, 접종 수첩의 다음 예정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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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접종은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생후 3~4개월경 한 번 맞히는데, 동물보호법상 법으로 정해진 의무 접종이라 맞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다시 맞아야 한다.
기초접종을 마쳤다고 접종이 끝난 것도 아니다. 기초접종 완료 1년 뒤에 종합백신과 광견병을 다시 한 번 맞고(부스터), 이후로는 해마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방식이다. 즉 강아지 때 한 차례 몰아서 맞고 나면, 성견이 된 뒤에는 1년에 한 번 챙기는 일정으로 바뀐다.
일정을 놓쳤을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초접종 도중 며칠에서 몇 주 늦어진 정도라면, 수의사가 남은 회차와 간격을 다시 잡아 이어서 진행한다. 이미 성견이 되어 몇 년째 추가접종을 놓친 경우라면, 무작정 다시 맞히기보다 항체가 검사를 먼저 받는 편이 낫다. 접종을 했다고 항체가 늘 충분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항체가 넉넉한데 추가로 주사를 놓으면 과민반응 같은 부작용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다. 병원에서 키트로 바로 하는 항체가 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항체가 세 종류뿐이다. 모든 항체를 보려면 외부 실험실에 검체를 보내는 검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 접종을 오래 걸렀거나 강아지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어느 방식으로 검사하는지 물어보고 부족한 항목만 채우는 쪽이 몸에 부담이 적다.
접종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이다. 광견병 접종만 해도 병원에서 회당 1만~2만 원 선인데, 여기서 부담을 덜 방법이 있다.
많은 지자체가 봄·가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대체로 4~6월과 9~11월 사이, 지정 동물병원에서 무료이거나 접종료만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5년 봄에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원 사업을 열어, 백신은 무료로 대고 보호자는 접종료 1만 원만 내도록 했다. 생후 3개월 이상 개·고양이가 대상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문할 때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챙겨야 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원 시기에 맞춰 등록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참여 병원은 관할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배부된 백신이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되니 시기 초반에 서두르는 편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