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복귀 기준은 해열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내린 뒤 24시간이 지났는지로, 질병관리청과 미국 CDC 안내가 일치한다. 성인은 증상 하루 전부터 발생 후 5~7일, 소아는 10일이 지나도 전파력이 남아 열만 떨어졌다고 바로 나가면 이르다.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발령된 만큼, 복귀 전 열 기준과 가족 간 전파 수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독감에 걸린 뒤 다시 출근하거나 등교해도 되는 시점의 기준은 하나로 요약된다. 해열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내린 뒤 24시간이 지났느냐다. 방역당국과 질병관리청의 안내가 이 선을 가리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기준을 둔다. 열이 떨어졌다고 아침에 바로 나가는 건 이르다. 해열제 기운에 잠깐 열이 가라앉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 판단이 평소보다 더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9월 11일 발령했는데, 지난해(10월 17일)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발령 당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25.3명으로 유행기준(12.9명)의 두 배에 가까웠고, 전년 같은 기간(6.6명)과 비교하면 네 배 수준이었다. 특히 7~12세에서 75.1명으로 치솟는 등 학령기에서 증가가 가팔라,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Sora Shimazaki
독감이 까다로운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옮긴다는 데 있다. 성인은 대체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 발생 후 약 5~7일까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아이는 더 길어서, 증상이 시작된 지 10일이 지나도 전파력이 남기도 한다. 열이 내리기도 전에 이미 주변에 옮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증상 자체의 흐름도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은 보통 3~4일 지속되고, 기침과 인후통은 열이 내린 뒤에도 며칠 더 이어진다. 즉 기침이 남았다고 해서 꼭 전염력이 그만큼 세다는 뜻은 아니다. 복귀 판단의 중심은 기침이 아니라 열이다.
나가도 되는지 헷갈릴 때는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앞의 두 가지가 충족되면 일반적인 직장·학교 복귀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면 하루 이틀 더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학교의 출석 인정은 별도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학교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명이 걸리면 집 안 전파를 막는 게 다음 과제다. 질병관리청이 권하는 기본 수칙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분명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기침은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실내는 자주 환기한다.
특히 신경 쓸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임신부나 출산 2주 이내 산모,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환자는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건과 식기를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 본인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복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의료기관을 찾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