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행사나 음식점 음식으로 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병·의원 진료로 원인균 검체를 확보하는 것이다. 식중독 역학조사에서는 음식보다 환자의 인체 검체에서 원인균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 초기 진료가 원인 규명을 좌우한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 상담·접수는 1399로 하되 영수증과 증상 기록을 미리 남기고 2명 이상 증상이면 반드시 신고를 검토하자.
단체 행사나 음식점에서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발열이 함께 오고 같이 먹은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중독을 의심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 진료다. 진료를 받으면 치료와 동시에 원인균을 확인할 검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다. 식중독 역학조사에서 원인 병원체는 대부분 환자의 인체 검체에서 확인되고, 정작 남은 음식이나 조리도구 같은 식품·환경 검체에서는 잘 검출되지 않는다. 증상이 가라앉기 전에 본인 검체를 빨리 확보할수록 원인을 밝힐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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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보건소 누리집의 '건강신문고'나 '식중독 신고' 메뉴로도 접수할 수 있고,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2명 이상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단 신고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는 역학조사의 출발점이다.
전화 상담과 접수는 국번 없이 1399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받는 번호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전화 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업소명과 소재지, 먹은 제품 정보, 증상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진이나 현품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된다. 치료비 같은 금전 피해 보상은 한국소비자원(1372)의 피해구제 절차가 따로 있다.
증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과 물건으로 남겨야 힘이 된다. 접수 단계에서 사진과 현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가 빨라진다.
역학조사는 '무엇을 먹고 몇 시간 뒤 어떤 증상이 났는가'를 여러 명에게서 맞춰 보며 원인을 좁힌다. 그래서 증상 시작 시각과 섭취 음식 기록이 영수증보다 결정적일 때가 많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와 지자체가 환자 검체와 식품·환경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 배양과 유전자(PCR) 검사로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같은 원인균을 찾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린다.
최근 전북 김제에서 지역축제 음식으로 추정되는 집단 식중독이 났을 때의 진행이 참고가 된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930명(555건), 입원은 11명이었고, 시는 검체 100건(인체 78건, 환경 22건)을 연구원에 보냈다. 먼저 나온 33건 가운데 인체 검체 9건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환경 검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결과는 10월 26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 검체에서 균이 나왔다는 점이, 본인 검체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혼자 가볍게 앓고 지나갈 일인지, 여러 사람이 같은 음식으로 탈이 난 일인지다. 후자라면 기록을 남기고 보건소 문을 두드리는 쪽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