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나 행사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설사·구토·복통을 겪는다면 단순 배탈이 아니라 집단 식중독일 수 있고, 식중독이 의심되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인 규명과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절차여서, 남은 음식과 영수증 같은 증빙을 버리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고열·혈변·심한 탈수나 고위험군(영유아·고령자·임산부·만성질환자)에 해당하면 증상이 가벼워도 바로 진료를 받고, 함께 먹은 사람들과는 먹은 음식과 증상 시각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축제나 행사에서 먹은 음식 탓에 속이 뒤집힌다면, 대개 설사·복통·구토·발열이 함께 온다. 식중독 증상은 보통 음식을 먹고 6~48시간 안에 나타나고, 건강한 성인은 2~3일이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분 보충이다. 구토·설사로 빠져나간 물과 전해질을 물이나 이온음료로 조금씩 자주 채운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다시 토하기 쉽다. 반면 설사가 난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먹는 건 권하지 않는다. 몸이 독소를 내보내는 걸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약 복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게 맞다.
다음 신호가 있으면 집에서 버티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증상이 가벼워도 진료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이들은 탈수에 더 취약해 같은 증상도 빨리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탈수가 심하면 응급 상황이므로,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e-gen.or.kr)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확인한다. 진료과는 내과(소화기내과)이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를 찾으면 된다. 회복기에는 죽이나 미음처럼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부터 천천히 먹고, 기름진 음식과 카페인, 술은 피하는 게 좋다.

Pavel Danilyuk
혼자 탈이 난 것과,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럿이 동시에 아픈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 후자는 집단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고, 원인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신고가 중요하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 누리집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같이 먹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증상·대처가 궁금할 때는 질병관리청 상담전화 1339가 365일 24시간 무료로 연결된다. 신고 창구는 보건소, 상담은 1339로 나눠 쓰면 된다.
참고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해 신고가 이뤄지기도 한다. 신고할 때는 언제·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발병 시각, 증상, 같이 먹고 아픈 사람 수를 전하면 조사가 빨라진다.
원인 규명의 핵심은 '무엇을 먹었나'다. 그래서 증거를 치우기 전에 남겨 두는 일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남은 음식은 버리지 말고 밀봉해 냉장 보관하고, 영수증과 주문 내역, 먹은 음식 사진을 함께 챙긴다. 어느 노점·부스에서 샀는지, 포장지나 간판까지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판매처를 특정하기 쉽다. 축제 음식은 같은 재료를 여러 사람에게 계속 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고와 증빙이 뒤이은 피해를 줄이는 단서가 된다.
검체도 기준이 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혈액이나 배설물을 채취해 보관하는데, 당국이 조사를 위해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용기에는 채취일, 환자 성명, 채취자 성명을 적는다. 다만 남은 음식의 구체적인 수거·보관 방법은 보건소 조사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여럿이 함께 겪는 일인 만큼, 아래를 단체 대화방 등으로 공유해 두면 대응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