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025년 24만여 건으로 2년 새 2.8배 늘며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지만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자격이 있어야 신청되고, 낸 총액을 늘어난 월 연금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이득 여부를 가른다. 예상연금 조회로 본인 수치를 넣어 계산하고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 신청이 다시 급증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1만여 건에서 2023년 8만여 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24만여 건으로 2년 만에 2.8배 늘었다.
| 연도 | 추납 신청 건수 |
|---|---|
| 2021 | 21만5460건 |
| 2023 | 8만7644건 |
| 2025 | 24만4329건 |
배경은 단순한 제도 이용이 아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불리는, 일종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래 취지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여유가 생겼을 때 메우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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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에는 상한이 있다. 비어 있는 기간이 15년이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낼 수 있다. 빈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만큼만 추납된다.
대상이 되는 빈 기간도 정해져 있다.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군 복무 기간 등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신청 자체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수급이 끝났거나 자격이 없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한 번에 몰아서 낼 수도 있고,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분할납부 이자가 붙는다.
핵심 질문은 "내가 낸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다. 계산 틀 자체는 단순하다.
추납으로 낸 총액을, 추납으로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나누면 회수에 걸리는 개월 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낸 돈이 늘어난 월 연금의 100배라면, 연금을 100개월, 약 8년 넘게 받아야 본전이다. 그 뒤부터 받는 연금은 순이익에 가깝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그리고 그 뒤 얼마나 오래 받을지다. 수령 시작이 빠르고 건강해 오래 받을 것으로 본다면 추납이 유리해진다. 반대로 회수 기간이 기대 수령 기간보다 길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적다.
주의할 점은 늘어나는 연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자신의 수치를 넣어 계산해봐야 한다. 일반적인 '몇 년이면 회수'라는 말을 그대로 자기 경우로 믿어선 안 된다.
정리하면 추납 전 점검할 항목은 이렇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변수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추납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 단축 등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알고 움직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