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대부분 사라졌고 2025년에는 남은 고소득·고재산 예외의 문턱도 더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 가족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만하다. 신청 전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가족 족쇄'로 불렸다. 신청자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래가 끊긴 가족 때문에 지원에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완화됐는지를 아는 것이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Can Yiğit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 번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주거급여에서는 2018년에 폐지됐고, 생계급여에서는 2021년에 큰 폭으로 완화돼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따지지 않게 됐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가 아주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지금도 예외로 남아 있다. 이 예외 문턱도 계속 높아져,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이면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3,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다. 즉 웬만한 소득·재산의 가족을 둔 신청자는 이제 부양의무자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변화는 방향이 더 분명하다. 정부는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마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폐지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시행이 아니라 추진 중인 계획이다. 폐지가 이뤄지면 해당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형편만으로 판단받게 된다. 본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 가구라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본인 가구의 소득이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부족한 만큼을 채워 준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선정기준(생계급여) |
|---|---|
| 1인 | 82만 556원 |
| 2인 | 134만 3,773원 |
| 3인 | 171만 4,892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위 표의 금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받게 되는 급여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은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신청할 생각이라면 서류를 미리 챙기면 상담이 빨라진다.
본인이 예외 대상에 걸리는지 헷갈린다면, 신청 자체를 미루기보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낫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예전에 안 됐다는 기억만으로 포기할 이유는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