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항·철도객차·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돼 있고, 응급의료포털 이젠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위치를 미리 찾아둘 수 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면 기기가 리듬을 분석해 충격이 필요할 때만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비전문가도 음성 안내대로 쓸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선의의 응급처치를 보호하니, 반응과 호흡이 없는 사람을 보면 119 신고 후 주변 AED부터 찾는 것이 기준이다.

2026년 10월 1일 저녁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졌다. 마침 타고 있던 15년 차 간호사가 119 신고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생존율을 끌어올리는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AED)다. 핵심은 두 가지다. 평소 가까운 AED 위치를 알아두는 것, 그리고 비전문가도 음성 안내만 따르면 쓸 수 있다는 사실이다.

Raven Domingo
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AED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객차,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합실·대규모 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내 위치 주변 AED를 지도로 찾을 수 있다. 다만 관공서 안에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 문이 잠기는 곳도 있으니, 앱에서 설치 장소와 이용 가능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막상 기기를 열면 음성이 모든 단계를 안내한다. 순서는 이렇다.
패드에는 붙이는 자리가 그림으로 표시돼 있다.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쪽이다. 가슴이 땀이나 물에 젖어 있으면 닦고 붙여야 전기가 제대로 전달된다. AED는 정상적으로 숨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쓴다.
가장 흔한 망설임은 "잘못 눌러 더 해치면 어쩌나"다. AED는 스스로 심장 리듬을 분석해 충격이 필요한 상태일 때만 버튼이 활성화된다. 정상 리듬이면 충격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사용자가 상황을 오판해도 기기가 한 번 걸러준다.
법적 부담도 생각보다 가볍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의무가 없는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생긴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정한다. 선의의 응급처치를 북돋우려는 조항이다. 다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멀쩡히 반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쓰는 것은 별개 문제다.
순서를 글로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보건소와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AED 교육을 운영한다. 마네킹과 실습용 기기로 한 번만 눌러봐도 실제 상황에서 망설임이 크게 준다. 가까운 보건소나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문의하면 된다.
판단 기준을 하나 세운다면 이렇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한 뒤 주변 AED부터 찾는다. 기기가 알아서 판단해 주고, 선의의 처치는 법이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