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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1년 산 10세 난민 아동, 인권위가 짚은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1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머문 말리 출신 10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가족이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동의 교육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한 판단이다. 국적과 무관한 아동 권리 보호라는 원칙과,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을 위한 제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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