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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 대피, 미리 챙길 제도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해 한국에는 119 안심콜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재난 대비 등록·신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출동대가 병력과 장애 유형을 알고 도착하고, 화재감지기가 응급 상황을 119에 자동으로 신고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영상통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제도는 사고 전에 신청해 둬야 실제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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