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해 한국에는 119 안심콜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재난 대비 등록·신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출동대가 병력과 장애 유형을 알고 도착하고, 화재감지기가 응급 상황을 119에 자동으로 신고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영상통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제도는 사고 전에 신청해 둬야 실제로 작동한다.

2026년 8월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화재 같은 재난은 몇 분이 생사를 가른다.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이동약자와 가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일이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에는 재난 상황에서 이동약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등록·신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소득·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가 나기 전에 신청해 둬야 실제로 작동한다. 아래 세 가지는 이동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챙겨둘 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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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은 소방청의 119 안심콜 서비스다. 장애인, 질병자,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해 두면, 119에 신고가 접수될 때 출동대가 그 사람의 장애 유형과 병력,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한다.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등록해 두면 위급할 때 등록된 번호로 연락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정부24나 소방청 안심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해 두면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구조대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다른 만큼, 의사소통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적어 두면 현장에서 더 빠른 판단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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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간 장비 지원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안에 화재·가스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준다. 불이 나거나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도 알림이 간다. 스스로 대피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자동 신고가 결정적일 수 있다. 사람이 곁에 없는 밤이나 보호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도 장비가 대신 위험을 알리기 때문이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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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거나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신고 방법도 갖춰져 있다. 긴급 상황에서 119로 신고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연결해 3자 영상통화로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수어나 종이에 적은 내용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문자나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치와 상황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사람'에게 더 빠르게 작동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다. 이동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119 안심콜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이 된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며, 집 안 대피 경로와 보조기기 예비 배터리를 점검해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