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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생긴 멍인지 가르는 기준은 개수나 색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상처가 난 위치이며, 특히 4세 미만의 귀·목·몸통 멍은 주의해야 한다. 사고로는 잘 생기지 않는 부위의 멍, 도구 모양이 찍힌 화상, 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는 학대를 의심할 신호다. 의심될 때는 개인이 확진하려 하기보다 24시간 운영되는 112로 신고해 전문기관의 조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장시간 결박이나 고열 노출은 겉상처보다 근육·신장·뇌에 먼저 손상을 남겨, 창백하고 감각이 둔한 팔다리, 콜라색 소변, 땀 없이 40℃를 넘는 고열 같은 신체 신호로 나타난다. 이런 압박·온열 손상은 몇 시간 안에 되돌릴 수 없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관건이다. 의식 저하, 콜라색 소변, 감각 없는 눌린 부위, 땀 없는 고열 중 하나라도 보이면 겉상처와 상관없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천안에서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를 신고한 11세 아동이 사흘 뒤 숨진 사건은 신고 창구를 알아두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아이지킴콜 112 앱과 112 문자 신고 등 아이 스스로 쓸 수 있는 통로도 있다. 이 글은 신고 방법과 접수 이후 절차,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