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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992년 준공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과 그를 돌보던 30대 아들이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6층 이상 전 층 스프링클러 의무는 2018년에야 시행됐고 기존 건물에는 소급되지 않아, 오래전 지어진 아파트 상당수가 스프링클러도 감지기 의무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사는 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설비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소방청이 취약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감지기·소화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