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운자로 반입은 불법, 국내 처방이 안전식약처는 2024년 10월 마운자로를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해외에서 처방받았더라도 국내 반입은 통관이 전면 금지된다.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국내에 정식 출시돼 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국내외 1.6~3.4배 가격 차이 탓에 불법 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처방 전에는 BMI 등 처방 기준 충족 여부와, 해외 반입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의료제도2026.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