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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 대피, 미리 챙길 제도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해 한국에는 119 안심콜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재난 대비 등록·신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출동대가 병력과 장애 유형을 알고 도착하고, 화재감지기가 응급 상황을 119에 자동으로 신고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영상통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제도는 사고 전에 신청해 둬야 실제로 작동한다.

혼자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돌봄 제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모를 홀로 돌보다 화재로 함께 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간병의 짐을 나눌 공적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의 가족요양,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직장인이라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도 쓸 수 있으니, 혼자 버티기 전에 신청 요건과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