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A급여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최대 절반까지 연계감액된다. 이렇게 깎인 금액은 2025년 804억 원으로 4년 새 약 2.9배 늘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부터 조회하는 게 정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된다. 이 감액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이 깎인 금액은 2025년 말 기준 804억 원을 넘었다. 2021년 276억 원과 비교하면 약 2.9배다. 감액을 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38만 9천 명에서 84만 2천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은 사람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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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두 가지 조건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인데,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고, 동시에 국민연금 안에서 소득재분배 성격을 갖는 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감액은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A급여액이라는 별도 항목을 함께 본다. 그래서 국민연금 총액이 비슷해도 사람마다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월 52만 원 넘으면 무조건 깎인다"고 이해하면 오해가 생긴다.
감액 폭은 최대 50%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라면, 연계감액이 최대로 적용돼도 약 17만 원가량은 받는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연계감액은 기초연금을 0원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어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장치에 가깝다. 감액이 무섭다고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는 판단은 대부분 손해로 이어진다.
연계감액과 별개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추가로 줄어든다. 이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이다. 최근 이 부부 감액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2026년 현재는 유지되고 있다. 부부 가구라면 연계감액과 부부 감액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먼저 본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 이전에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조회한다. 연계감액의 실제 판정에 쓰이는 값이라 이 숫자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두 값을 모아 복지로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다. 개인별 편차가 커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탈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줄어들 수 있고, 그 기준은 본인의 A급여액에 달려 있다. 수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이 숫자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