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당진시장이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7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7명은 찬성, 국민의힘 7명은 반대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예산과 조례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법상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돼 지급이 무산된 구조를 짚어 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당진 시민 약 17만4000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혼이민·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주민도 대상에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으로 전액 시 예산(시비)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김 시장은 "지금 민생은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석 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굿모닝충청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례안은 8월 11일 본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커졌던 기대가 표결 하나로 멈춰 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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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 8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갈려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위원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막힌 안건을 김선호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의원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다시 7대7.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진 경제가 전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인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쓰는 만큼 재원 대책과 경기부양 효과를 더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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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입장에서 의아할 수 있는 지점은 '시장이 주겠다는데 왜 의회가 막느냐'입니다. 핵심은 현금성 지원이 시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예산을 쓰는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이런 지원금은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 편성이 뒷받침돼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조례의 최종 의결권은 집행부가 아니라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즉 530억원을 실제로 쓰려면 지출 근거인 조례가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례가 부결되면서 지급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고, 의회 의석 구도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 셈입니다. 당진시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어 한쪽으로 표가 쏠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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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이 같은데도 통과가 아니라 부결이 된 이유는 표결 규칙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는 안건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대7 동수는 과반(과반은 8표)에 이르지 못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딱 반으로 갈리면 통과가 아니라 무산이 기본값인 셈입니다.
지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석 전까지 예정된 정례 회기가 없어, 시가 지급을 다시 추진하려면 안건 하나만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통과하려면 반대한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지급 대상·규모 등을 손질해 반대 논리에 답하는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지자체의 현금 지원이 시장의 의지만이 아니라 의회 의석 구도와 예산 심의 절차를 함께 넘어야 현실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