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미열·근육통 같은 반응은 흔하고 대개 1~2일 안에 가라앉는다. 문제는 이런 단순 반응과, 호흡곤란이나 전신 두드러기처럼 곧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아나필락시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접종 후 15~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예방접종도우미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독감 주사를 맞고 팔이 뻐근하거나 하루쯤 몸살 기운이 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크게 두 갈래다. 접종한 부위가 아프고 붉어지거나 살짝 붓고 가려운 국소반응, 그리고 미열·근육통·두통·피로감처럼 몸 전체에 오는 전신반응이다.
두 반응 모두 대개 경미하고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저절로 가라앉는다. 통증이 불편하면 냉찜질을, 열이나 근육통이 힘들면 해열진통제를 쓰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 자체는 실제로 드물다.

Hannah Barata
문제는 이 흔한 반응과, 곧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세 층으로 나눠 두면 덜 헷갈린다.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편에 가까운 경우다.
반면 지체 없이 119나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가 있다. 접종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안에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즉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응급 상황은 아니어도 진료를 받아 보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대부분 접종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접종을 마쳤다고 바로 나서지 말고 접종기관에서 15~30분 정도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라고 권한다. 이 시간 안에 이상이 오면 의료진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거나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사람은 접종 자체가 금기이거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이력이 있다면 접종 전에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다.
증상이 단순 반응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접종받은 본인이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웹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인은 진단 시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접종한 백신명과 접종 일시·기관, 이상반응이 나타난 일시와 증상을 함께 남긴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라면 별도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신청하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증상이 애매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접종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백신이라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기준은 참고로 삼고 불안하면 의료진과 상담해 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