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은 체성분·허리둘레 측정과 혈액검사로 동반질환 위험을 평가한 뒤 처방으로 넘어간다. 처방약은 4주 이내 단기 사용이 원칙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대상 기준이 정해진 GLP-1 주사제로 나뉘며 둘 다 비급여다. 상담 전 처방 기간·부작용·비용을 묻는 질문을 준비하면 첫날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

비만클리닉 상담은 곧바로 약 처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 문진으로 병력과 복용 약을 확인한 뒤, 체성분과 허리둘레를 재고, 혈액검사로 동반질환 위험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체질량지수(BMI)다. 대한비만학회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25~29.9를 1단계, 30~34.9를 2단계, 35 이상을 3단계로 나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함께 평가한다. 체성분은 흔히 인바디로 불리는 생체전기저항 측정으로 확인한다.
혈액검사가 붙는 이유가 있다. 혈당, 혈압, 지질, 간기능을 함께 봐야 비만에 딸린 위험을 파악하고, 어떤 치료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다. 검사 없이 첫날 바로 약부터 권한다면, 그 자체를 한 번 의심해 볼 만하다.

Pavel Danilyuk
클리닉에서 쓰는 대표적인 처방약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다. 먹는 식욕억제제와 맞는 GLP-1 주사제다.
| 구분 | 마약류 식욕억제제 | GLP-1 주사제 |
|---|---|---|
| 예시 | 펜터민 등 | 위고비 등 |
| 성격 | 향정신성의약품 | 비향정신성 주사 |
| 처방 기간 | 4주 이내, 최대 3개월 | 지속 사용 |
| 건강보험 | 비급여 | 비급여 |
두 갈래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즉 비용은 온전히 본인 부담이며, 특히 주사제는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다.
펜터민 같은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사용기준은 이 약을 허가 용량 안에서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하고, 쓰더라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유는 부작용에 있다. 3개월 이상 투약하면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남용·의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 식욕억제제를 함께 쓰지 않도록, 청소년에게는 처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처방 중에는 체중과 BMI뿐 아니라 혈압, 심박수를 기록하며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간과 용량 제한은 감량 효율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그어진 선이다.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주사제는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됐다.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대상은 BMI 30 이상인 성인,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같은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성인이다.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흔히 보고되는 것은 구역,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다. 비급여라 비용 부담이 크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상담에서 짚어야 한다. 살을 빼주는 약이라기보다, 조건과 위험을 함께 따져 결정할 치료 수단에 가깝다.
정보를 갖추고 가면 상담의 주도권이 달라진다. 최소한 다음은 물어볼 준비를 하고 가자.
핵심은 첫 상담에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설명이 오가는지, 기간과 부작용을 먼저 알려주는지를 보면 그 클리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