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트라우마 사망, 희생자 인정의 의미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8월 25일 구조 활동 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며, 현장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트라우마가 죽음의 원인'임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순직·공무상 재해 인정과는 별개 절차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유족과 동료는 희생자 인정과 재해보상, 심리치료 지원을 각각 다른 창구에서 확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신건강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