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2명이 숨졌지만, 환자가 병원의 의료사고 이력을 사전에 통합 조회할 공식 경로는 없다. 행정처분 공표나 병원 정보 서비스로는 부당청구나 기본 정보 일부만 확인될 뿐, 개별 사고 이력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수면마취를 동반하는 시술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마취 담당 인력과 응급 감시·대응 체계를 직접 물어 위험 신호를 걸러야 한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사망했고, 올해 8월 3일에는 같은 시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치과에서는 최근 3년간 구급차가 22번 출동했고, 경련·호흡곤란·출혈 등으로 13명이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강남구와 식약처가 벌인 합동점검 결과는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됐다. 관할 강남구는 두 건의 사망을 의료기관이 아닌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 문제는 이 사고 이력을, 시술을 앞둔 환자가 미리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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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개별 병원의 의료사고 이력을 통합해서 검색하는 공식 창구는 없다. 대신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행정처분 명단 공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의 20%를 넘으면 기관명과 처분 내용이 복지부·심사평가원·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된다. 다만 이건 부당청구에 한정된 제도라 마취 사고 같은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다.
둘째,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이다. 보건소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데, 서울은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처분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한다. 병원 실명과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처분이 확정된 건에 한한다.
셋째, 기본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진료과목과 장비, 일부 평가 등급 수준이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다.
공개 정보에 한계가 있으니, 실제 안전은 상담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특히 수면마취(정맥 진정)를 동반하는 임플란트라면 다음을 직접 물어보는 편이 낫다.
지금 전신마취 수술실에는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기준을 정맥마취·수면마취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의무는 아니다. 즉 병원이 갖췄는지는 환자가 물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다른 병원을 함께 알아볼 이유가 된다.
수면마취 자체가 위험한 시술은 아니다. 다만 감시와 대응 없이 진행될 때 위험이 커진다. 사고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지금 구조에서는, 상담 자리에서 마취와 응급 대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사실상 가장 확인 가능한 안전 지표다.